제목에 적혀 있듯이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입사시에는 출장등에 대한 예기는 없었습니다. 출장 갔다가 회사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곤란합니다.
제목에 적혀 있듯이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입사시에는 출장등에 대한 예기는 없었습니다. 출장 갔다가 회사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곤란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 2013.09.05 | 2481 | |
기타 |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 2013.09.05 | 3734 | |
휴일·휴가 |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 2013.09.05 | 3239 | |
기타 |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 2013.09.05 | 12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 2013.09.05 | 4064 | |
근로계약 |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 | 2013.09.04 | 1035 | |
임금·퇴직금 |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 1 | 2013.09.04 | 10626 | |
비정규직 | 감단직 승인 2 | 2013.09.04 | 9958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 2013.09.04 | 1075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기준) 1 | 2013.09.04 | 18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3.09.04 | 70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 2013.09.04 | 72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3.09.04 | 14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날짜 1 | 2013.09.04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3.09.04 | 92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9.04 | 856 | |
근로계약 |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 2013.09.04 | 491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 2013.09.04 | 138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 2013.09.03 | 2396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 2013.09.03 | 1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장이 귀하의 업무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과정이라면 이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이루어 지는 근로계약과 관계없는 출장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들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