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s666 2013.09.01 19:04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대학교 도서관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억원입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내역서 제출시 퇴직공세부금을 책정했는데, 준공시점이 되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산을 해야하므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현장이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여부?

2. 만약, 아니라면 최초계약서에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없이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정산없이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학교측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 정산을 안당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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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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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당연가입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사업장이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산법시행령 제83조제1항, 건고법시행령 제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 발주하는 공사로서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2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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