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대학교 도서관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억원입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내역서 제출시 퇴직공세부금을 책정했는데, 준공시점이 되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산을 해야하므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현장이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여부?
2. 만약, 아니라면 최초계약서에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없이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정산없이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학교측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 정산을 안당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