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미파솔 2013.09.01 22:2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매출의 몇%를 받고 일을 대신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해임통보를 받고 받은 돈을 다 회사에 돌려달라는 요구를받았습니다.

받은 돈을 다 돌려달라고 회사에서 주장하지만 이미 몇달동안 회사에서 의뢰한 일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제가 일을 했고 그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해임의 이유도 또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회사의 요구에 응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 조건에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도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턴시 까지 합치는지 1 2013.09.23 722
해고·징계 퇴사종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 2013.09.23 18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2013.09.23 14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사유서 1 2013.09.23 3519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4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62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82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2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7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43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8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2013.09.17 2802
Board Pagination Prev 1 ...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