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미파솔 2013.09.01 22:2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매출의 몇%를 받고 일을 대신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해임통보를 받고 받은 돈을 다 회사에 돌려달라는 요구를받았습니다.

받은 돈을 다 돌려달라고 회사에서 주장하지만 이미 몇달동안 회사에서 의뢰한 일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제가 일을 했고 그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해임의 이유도 또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회사의 요구에 응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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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 조건에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도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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