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 2013.09.02 10:07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신랑이 10월달 충남에서 거리상 300키로이상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왕복 7시간 이상.

그래서 제가 회사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해야하는 문제때문에 제가 먼저 9월말쯤 퇴사해서 그쪽에서 집을 알아보고 살림을 준비해야해서 먼저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먼저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퇴직 이후 일정 기간이 도과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2013.09.17 1053
휴일·휴가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2013.09.17 1351
임금·퇴직금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3.09.17 57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2013.09.17 322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9.16 1426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60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2013.09.16 3497
고용보험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2013.09.16 786
근로시간 근무 1 2013.09.16 6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9.16 85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문의 1 2013.09.16 1589
기타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9.16 901
임금·퇴직금 사사휴직중 임신후 출산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 2013.09.16 260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지급관련 1 2013.09.16 1044
고용보험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고려 중 1 2013.09.16 17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임급지급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3.09.15 83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소송중 정년이 되면 ,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지 1 2013.09.15 1673
임금·퇴직금 퇴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84
산업재해 도급사원의 안저보건 조치 1 2013.09.14 912
Board Pagination Prev 1 ...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