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 2013.09.02 10:07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신랑이 10월달 충남에서 거리상 300키로이상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왕복 7시간 이상.

그래서 제가 회사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해야하는 문제때문에 제가 먼저 9월말쯤 퇴사해서 그쪽에서 집을 알아보고 살림을 준비해야해서 먼저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먼저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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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퇴직 이후 일정 기간이 도과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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