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2013.09.02 10:20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배경상황

2013.8.12 정규직 수습사원으로 입사

근로계약서는 8.26까지 제출하라고 통보

8.15, 8.16, 8.17, 8.18은 공휴일 및 회사측이 통보한 휴일로 인하여 휴업

8.12, 8.13, 8.14, 8.19, 8.20 근무

8.21 오전 인수인계 및 퇴사

 

2. 회사측 주장

(1) 근로계약서 미제출했고, 입사 신분이 교육생이므로 교육생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수습사원은 일반사원 임금의 90%, 교육생은 60%지급)한다

(2) 교육생은 휴일에 대한 임금 없이 근무한 5일치(8.12, 8.13, 8.14, 8.19, 8.20 )임금 지급하고 있다

 

3. 노동자의 주장

(1) 근로계약서는 회사측에서 8.26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음. 또한, 퇴사일에 퇴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음. 또한, 퇴직서, 인수인계서, 비밀유지각서도 퇴사시 회사측에서 요구하지 않아 노동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했음

(2) 입사 면담시, 인사실장 및 채용담당사원과 수습사원이라고 구두통보 받음. 인사실장과의 면담내용을 노동자가 메모했음.

(3) 8.15, 8.16, 8.17, 8.18은 공휴일 및 회사측이 통보한 휴일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한다

(4) 입사공고시 안내된 근무시간은 08:30~17:30. 실제 근무한 시간은 07:40~20:00 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야한다

(5) 8.21 오전 인수인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므로 시간당 임금을 지급 해야한다

(6) 따라서, 8.12~8.21까지 수습사원 신분의 임금을 지급 해야한다

 

위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자의 주장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회사측에서 체결 후 교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미제출한 것에 대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측 사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일 8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전에 행하였던 인수인계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회사측 일방적인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나머지 기간은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아닌 공휴일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2018.03.13 781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81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82
»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3.09.02 782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1.06 782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2021.11.23 7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 드려요 1 2014.09.25 784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8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85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01.24 786
근로시간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2022.12.09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8
임금·퇴직금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1.08.25 78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4 2014.08.12 789
해고·징계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2018.06.28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