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 2013.09.02 10:27

50인 미만 기업입니다.

2011.6.22 입사하여  2013.8.3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2.1월 발생연차 8개 와 1개월 만근시 발생 연차 6개 총 14개의 연차를 2012년도에 부여하고

2012.12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 15개의 연차중 전년도 사용 월차 (6개)를 차감하고 8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때 8/3일 퇴사시 8개중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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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수당으로 변경되므로 퇴직이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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