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13.09.02 10:53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근무한지는 5년이 되었구요 두달전부터 평교사에서 주임교사가 되었는데 제가 주임교사다 되면서 평교사와의 의견충돌이 잦아 지자 원장이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동료간의 불화로 권고 사직을 했습니다.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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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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