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13.09.02 10:53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근무한지는 5년이 되었구요 두달전부터 평교사에서 주임교사가 되었는데 제가 주임교사다 되면서 평교사와의 의견충돌이 잦아 지자 원장이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동료간의 불화로 권고 사직을 했습니다.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4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89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83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9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9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44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7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9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581
Board Pagination Prev 1 ...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