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아 2013.09.02 11:36

입사일이 11월 5일자입니다.

11월 10일자에 퇴사를 하고 싶어서 2~3주전에 사표를 내도 11월 10일자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

저희회사는 1/13 이라고 하는데요, 12월 5일까지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1월 5일자 이전에 사표를 내더라도 어쨌뜬 11월 5일까지만 일하면 퇴직금이 나오는게 법인지

아니면 회사법대로 13개월이면 12월 5일까지 일해야 하는건지요.. 

 

혹시.. 휴가에 대해서.. 입사 후 1년동안은 월차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희회사는... 그것도 법적으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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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1월 4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수급 대상이 되며, 만약 13개월 근무한다면 퇴직금 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사안이므로 퇴직 시 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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