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 2013.09.02 12:18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던 음식점이 장사가 너무 안되서 폐업을 했습니다.

못받은 월급도 있고 많이 복잡한 상태인데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볼려구요

제가 일한 기간이 4대보험 조회한 결과 11개월 12일정도 되는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문제는 4대보험금 납부를 2013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폐업전까지 한번도 납부를 안한걸 확인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하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받게 되더라도~나중에 밀린월급때문에 노동부에 신청하는데에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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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급해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므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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