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82 2013.09.02 14:23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정규직 직원입니다.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2014년 1월말까지 근무하고

2~3월은 출산휴가를 사용, 4월은 한달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4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4월달은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 시, 4월 한달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은 제외하는 걸로 아는데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에 포함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3개월의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4월 한달과 출산전후휴가 이전의 2개월 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기간이므로 당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2013.09.01 4002
근로계약 계약서의 문제 1 2013.09.01 65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해임 통보 1 2013.09.01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9.02 76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3.09.02 78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3.09.02 807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부적응 동료불화 1 2013.09.02 4329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9.02 970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 하나요? 1 2013.09.02 279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3.09.02 1175
기타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2013.09.02 134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2 789
임금·퇴직금 퇴직금8월31일짜 질문이어서입니다 1 2013.09.02 663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포함여부 1 2013.09.03 3872
임금·퇴직금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13.09.03 759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013.09.03 362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