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82 2013.09.02 14:23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정규직 직원입니다.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2014년 1월말까지 근무하고

2~3월은 출산휴가를 사용, 4월은 한달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4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4월달은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 시, 4월 한달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은 제외하는 걸로 아는데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에 포함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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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3개월의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4월 한달과 출산전후휴가 이전의 2개월 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기간이므로 당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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