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82 2013.09.02 14:23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정규직 직원입니다.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2014년 1월말까지 근무하고

2~3월은 출산휴가를 사용, 4월은 한달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4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4월달은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 시, 4월 한달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은 제외하는 걸로 아는데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에 포함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3개월의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4월 한달과 출산전후휴가 이전의 2개월 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기간이므로 당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9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44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7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9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5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58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68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8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82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3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