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13.09.02 14:25

수고하십니다.

당사 최임금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우선 근무조건을 말씀드리면

1,일급제(38,500원)  / 통상일당(39,000원)

2,주40시간근무 (월~금:8시간씩)

3,토요일은 유급휴일

4,일요일은 주휴일

이런 근무형태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당이라고하여 근무하는날만 500원을 주고있으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고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불규칙적으로 있을때도없을때도있고요..

 

질의1) 일급 또는 통상일당을 나누어 시급으로만 최저임금 비교하는게 맞나요?

    일급(38500원) /8시간=4,813원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

    아니면 통상일당(39000원)/ 8시간=4,875원 이렇게 나누어 최저시급비교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질의2) 만약 한달에 받는 월급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비교한다면..

    근무한 일수만큼만 받는 현장 수당(500원) *20일=10,000원 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야간근로 연장 근로한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질의3) 수습사원은 총지급액에 80%를 3개월간 지급합니다

    수습사원은 최저임금90%까지 가능하다고하는데 80%면 위반은 아닌지요?

    (연장근로,야근근로수당포함 80% 지급)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사유로 현장수당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장수당을 일당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당을 기준으로 하거나 월급을 기준으로 하거나 동일한 금액이 산출됩니다.(일당외에 월단위로 수당이 지급된다면 해당 수당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일당기준으로 산정한 시급과 합산함)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법상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내 급여 규정 기준으로 수습 근로시 80%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최저임금의 90%에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2013.09.01 4002
근로계약 계약서의 문제 1 2013.09.01 65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해임 통보 1 2013.09.01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9.02 76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3.09.02 78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3.09.02 807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부적응 동료불화 1 2013.09.02 4329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9.02 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 하나요? 1 2013.09.02 2795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3.09.02 1175
기타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2013.09.02 134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2 789
임금·퇴직금 퇴직금8월31일짜 질문이어서입니다 1 2013.09.02 663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포함여부 1 2013.09.03 3872
임금·퇴직금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13.09.03 759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013.09.03 362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