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02 14:28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초 계약상에는 후임자를 제가 뽑아야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용자는 구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따돌림을 시키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안좋은 소문도 제가 알게 내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1개월 이전에 미리 말을 했다면, 10월 1일에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현재 하는 일은 언어치료사입니다. 원장 밑에 치료사가 있고, 각각 여러명의 아동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1임금지급기일(약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후 해당일까지 근로를 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며 후임자 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2013.09.17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1 2013.09.17 13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2013.09.17 1053
휴일·휴가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2013.09.17 1351
임금·퇴직금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3.09.17 57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2013.09.17 322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9.16 1426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60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2013.09.16 3497
고용보험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2013.09.16 786
근로시간 근무 1 2013.09.16 6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9.16 85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문의 1 2013.09.16 1589
기타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9.16 901
임금·퇴직금 사사휴직중 임신후 출산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 2013.09.16 260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지급관련 1 2013.09.16 1044
고용보험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고려 중 1 2013.09.16 17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임급지급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3.09.15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