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마미 2013.09.02 19:04
8월31일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급휴가가 발생하기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정산하면 된다고하셨는데 ...
그렇게되면 연봉인상 전 급여로 적용이됩니다. 그렇더라도 전급여로(연봉인상전)진행해야 하는지요?

사용한 무급휴가 기간은퇴직금정산 시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의미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전체에 걸쳐 휴직을 하여 정상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직 개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 질의의 답변은 귀하가 3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휴직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일주일에 2회 반차 사용을 하였다면 반차 사용 이전 3개월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반차 사용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업한 기간에 준하여 판단하여 본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기간 중 반차를 사용한 일수만 제외후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반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외할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반차 2회를 1일로 처리하는 것이 계산상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며(실제 임금 지급 또한 반차 2회에 대해 1일임금 삭감하였다는 가정) 퇴직전 3개월 총일수 (89일-92일)에서 반차 사용일수(2회를 1일로 산정)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및 그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2013.09.23 14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사유서 1 2013.09.23 3519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4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62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82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2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7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43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8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2013.09.17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1 2013.09.17 13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2013.09.17 1053
휴일·휴가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2013.09.17 13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