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맘 2013.09.03 10:21

안녕하세요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는데 소급분을 9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급여가 100만원이였다면 2013년급여는 110만원인데

9월에 110만원 + 소급분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9월만 퇴직하였다면 퇴직금계산에 기준이되는 3개월임금에 110만원*3개월 이 되는건지

7,8월수령분(100만원*2개월) + 9월수령분(190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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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에 지급된 소급분 80만원은 1월-8월 근로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소급되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80만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각 월에 대해 소급된 부분만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7,8,9월이라면 9월에 비록 80만원의 소급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7,8월에 해당하는 20만원만 포함하게 됩니다.(7,8,9월 각 110만원 기준으로 산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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