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는데 소급분을 9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급여가 100만원이였다면 2013년급여는 110만원인데
9월에 110만원 + 소급분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9월만 퇴직하였다면 퇴직금계산에 기준이되는 3개월임금에 110만원*3개월 이 되는건지
7,8월수령분(100만원*2개월) + 9월수령분(190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는데 소급분을 9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급여가 100만원이였다면 2013년급여는 110만원인데
9월에 110만원 + 소급분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9월만 퇴직하였다면 퇴직금계산에 기준이되는 3개월임금에 110만원*3개월 이 되는건지
7,8월수령분(100만원*2개월) + 9월수령분(190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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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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