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2013.09.03 10:54

갑자기 헷갈리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급여의 전액불 지급 원칙으로 특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 직원이 하루 결근한 경우 아래 2가지 방법 모두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1) 해당 월 급여 지급일에 1일분의 급여를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무노동 무임금으로 기본급 삭감)

  2) 연차가불로 판단하여 급여는 전액지급하고, 공제항목에 연차정산의 이유로 공제하여 지급한다. 

2가지 방법중 적법한 것이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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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전액불 지급의 원칙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정해진 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미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공제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1.2. 두가지 모두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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