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3.09.03 15:39

문의 드립니다.

중간 퇴직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년차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개가 2013년도 사용 가능한 갯수이고 9월30일 퇴사 예정인데 중간 퇴직하게 될 경우 월할 계산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5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있는지요??

 

만약 내부 규정상 중간 퇴직일 경우 월할 계산해서 사용하고 초과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09.03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입사와 동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있다면(입사와 동시에 15일의 연차휴가부여) 규정상 중도 퇴직시 별도의 처리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 사용분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isciple 2013.09.04 09:12작성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2년 2월 6일인 직원이 9월 30일자로 퇴직하려구 합니다.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가 작년에 미리 사용한 년차를 제외하고 14개가 사용가능한데

    9월 30일에 퇴사 할 경우 연차를 재 계산한 결과(내부 규정에 의해) 10.5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된 근로자는 퇴사달과 관련없이 무조건 올해 부여 된 연차(14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방식의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년차(10.5일)만 사용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상 정해진 규정대로 10.5개만 사용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는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 상담소 2013.09.04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연차휴가 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 규정에 의해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012.2.6. 입사하여 2013.9.30. 퇴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입사일로 산정한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약 1년 7개월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결근해도 피해가 없고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1 2013.09.23 2777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턴시 까지 합치는지 1 2013.09.23 722
해고·징계 퇴사종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 2013.09.23 18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2013.09.23 14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사유서 1 2013.09.23 3519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4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62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82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2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7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43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8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