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 2013.09.04 01:00
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장기 파견근무중 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주48시간근무로 인해 토요일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본사에서 토요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기본연봉급여를 받고 있고 현지에서 체류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누구는 받을수 있다하고, 누구는 받을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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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해외 파견근무를 할 때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 파견 후 국내 법인에서 임금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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