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003 2013.09.04 09:13

수습평가 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수습평가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인사파일(대외비)로서 근로자 본인에게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습평가서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제가 수습평가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회사에 수습평가서를 보내달라고 서신으로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계약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수습 평가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그 수습 평가서의 객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해당 평가서 열람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건 1 2013.09.30 980
근로계약 급여를 아무 상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헀습니다. 1 2013.09.30 2136
휴일·휴가 11개월 계약 후, 다시 1년 계약. 연차 갯수는? 4 2013.09.30 4314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2013.09.30 4559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1 2013.09.29 1809
기타 결근을 연차휴가로 쓸수 있나요? 1 2013.09.29 312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산정 질문입니다! 1 2013.09.28 1726
해고·징계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2013.09.28 2586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09.28 1735
기타 회사건강검진을 빼고싶은데요. 1 2013.09.28 2819
임금·퇴직금 5인 미만 개인사업체 퇴직금 1 2013.09.27 1569
임금·퇴직금 비정규 용역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9.27 1016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비정규 용역직 1 2013.09.27 1045
휴일·휴가 연차휴일수와 퇴직금 2 2013.09.27 941
근로시간 업무관련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1 2013.09.27 610
근로계약 프리랜서 무단 이탈에 대한 대응방법 1 2013.09.27 2675
임금·퇴직금 퇴지금 평균임금에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9.27 1259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3.09.27 8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