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비니맘 2013.09.04 10:06

지방에서 13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서울쪽에 2년전에 발령이 나서 올라가 있는 상태로 주말부부를 했는데 경제적으로나 커가는 아이들 문제로 더이상 주말 부부가 힘들어져 합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시간은 3시간이 충분히 넘구요...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퇴사를 하기전에 주소지를 먼저 옮겨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집을 구한상태이긴 하나 전세로 들어갈꺼라서 마땅이 주소지 옮겨놓을 곳이 없어서 퇴사를 좀 미뤄야 하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신청을 넣어줄때 코드가 12번 이런걸루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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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을 하였을 떄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출산, 육아등을 이유로한 퇴사가 아닌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

     귀하가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출입 사항등)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퇴직일과 거주지 이전일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후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
     사용자에게는 사실 그대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퇴사를 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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