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용 2013.09.04 10:07

안녕하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헷갈려서 다시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저희회사는 급여를 매달1일~말일 까지 2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시간외나 야간수당은 전월11일부터~금월10일까지 지급하구요...

 근로자가 8/31일 퇴사시.

6,7,8월이 퇴직금 산정기간이 되는건 알겠는데...수당쪽이 평균임금 산정하기가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6월급여에는 수당이 5/11~6/10까지 포함

7월급여에는 수당이 6/11~7/10까지 포함

8월급여에는 수당이 7/11~8/10까지 포함

 

8/31일퇴사시 수당을 8/11~8/31일 까지 정산하여 줍니다...

 

그럼 퇴직금 평균임금계산시 그냥 3개월 받은 총금액으로 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6월급여의 5/11~5/31까지 수당을 빼고 다시 산정하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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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8월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6,7,8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야간수당의 산정 기준이 급여와 상이하더라도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6,7,8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수당을 포함하며 6월에 지급된 야간수당 중 5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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