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13.09.04 20:50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분 중 한명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택구입을 하려고 한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빨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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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의 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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