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9414 2013.09.05 10:13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꼬, 대학교 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문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1년 동안 하계,동계 총 4개월을 쉬고 8개월을 근무 합니다.(8할이하 근무)

그럼 실 근무개월 8개만 지급되어야 하는건지요 ?   아니 다른 방식이 있는건지 ?

또한 근속년수 1년 2년 3년 지날수록 몇개 산정해야 하는지요 ?

많이 급하네요 ~~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애쓰시고 수고하십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중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없다고 해석합니다.(근기 68207-608, 98.03. 31)

    다만, 방학기간 등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어 근기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이 되어) 해당 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동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004년도 비정규직 처유개선 대책에 따라 275일 및 255일을 소정근로일을 근로하는 직원에 대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급식조리원 또한 이를 준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가산일은 365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까지는 10일이며 3년초과시부터 1일씩 가산하여 12일 5년초과시 12일 7년 초과시 13일...로 가산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결근해도 피해가 없고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1 2013.09.23 27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턴시 까지 합치는지 1 2013.09.23 722
해고·징계 퇴사종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 2013.09.23 18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2013.09.23 14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사유서 1 2013.09.23 3519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4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62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82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1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7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43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1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