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주 6일제 평일 8:30~17:00 토요일 8:30~13:00 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기본 연장시간을 월13시간씩 받고 면허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고과상여, 일숙직, 변동연장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9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요, 이 당직이란 부분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평일 당직이 돌아오면 그날 8:30~17:00까지 평소대로 제 파트 일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9:00까지 일을 합니다. 다음날 상사가 9:30 넘어야 나타나 싸인을 받아야만 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 합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 일요일 9:00까지 일하고 퇴근 월요일 출근, 일요일에는 9:00~월요일 아침 9:00에 퇴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불과 1년 전까진 당직 다음날 휴가자가 발생하면 오전근무까지 12:30까지 하고서야 퇴근 했다가 다음날 출근 했습니다. 또한, 퇴근하고서도 모든 파트 각 파트에 퇴근 후라도 문제 발생시 콜 당하면 자비 들여 꼼짝없이 무료 봉사를 해야 합니다.
당직을 하면 변동연장시간과 숙직비가 주어지는데, 평일 야간 합해 16시간을 더 일 하고도 4시간에 숙직비1만원, 토요일 19시간30분을 더 일하고도 6시간에 숙직비1만5천원, 일요일 24시간 일하고도 8시간에 숙직비 2만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1년전까진 지금보다 3시간 반을 더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의 무게는 일과시간에는 9파트로 나눠져서 거의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데, 당직시엔 한 사람이 모든 파트의 일을 무작위로 하다보니 일과 시간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직때는 거의 항상 응급이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밤새 꼴딱 지세며 일할때가 거의 대부분이고 어쩌다 운 좋으면 2~3시간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습니다. 5년동안 그런 날이 10일 정도는 되려나요. 오늘도 꼬빡 새겠네요. 생각 같아선 일을 몰아서 사용자가 인정해 주는 연장시간만 일하고 싶습니다.
요번 연봉 협상안이 나왔지만 연장수당은 그대로에 숙직비만 두배로 올려 준다네요. 몇년에 한번씩 9명이 단체로 건의 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습니다. 전화만 받는 단순직으로 여기고 신고를 하면 사용자 측에선 억울하지만 돈은 줄 수 밖에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 서류작업, 전화받기 이런 업무뿐 아니라 낮시간에 이뤄지는 계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아질까요? 제가 그런 이유로 사직을 하면 구직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는 뭘 수집해 놔야 할까요?
사용자가 합당하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항상 9명이 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신, 출산, 사직 후 입사자 들어오면 바로 합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4~5 명이 돌아갈 때도 있었지요. 끔찍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