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3.09.09 11:42

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인의 얘기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7월 29일 출근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바로 위 상사(대리)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부터 술냄새가 난다 대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하여 저와 제 친구는 당장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대리는 관리팀으로 연락하여 그만두니 퇴사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부당하는 소리는 했지만 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장은 시화공단에 있습니다.

이에 친구와 저는 10일 정도 지난 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부당해고 사건에 대하여 진정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 사건 대면일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을 한번 한적도 있고 아침에 술 냄새도 나고 대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분만 늦어도 전화가 오는 회사에서 그날 이후로 그 어떤 전화도 없었으며 물론 사직서도 받질 않았고 제출의사도 없습니다.

그 전 무단결근 하루에 대해서도 서면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통보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떤 의견도 서면이나 문자나 전화로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회사와 근로자의 의견이 다르니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라고 하며 취하 사유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라고 적으며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노동위원회에 가 구제 신청을 하니 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며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아침부터 술 냄새.., 그건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전 사전 예고 없이 하루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기도 한데...,

고용안정센터에 다시 접수를 해야 할까요?

노동위원회의 일정은 60일 이상 걸린다고 하니 취업을 하기도 애메한 상황이라 그렇다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안정센터에 다시 접수를 해야 하면, 꼭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가야 하나요?

사업장은 안산 소속, 저의 주소지는 군포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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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방문하셔서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하의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심판위원들의 대면 조사이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으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여부는 귀하의 자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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