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3.09.09 14:41

3조3교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은 07 ~ 15시, 15~23시, 23~07시 타임으로 운영하면서

1개 교대조 기준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30분만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식사) 30분이 되는데, 이 경우도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지요?

위법하다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실근로시에는 어느정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적절한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0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8시간 근로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로를 시키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꼭 8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bel76 2014.10.21 14:47작성
    그러면 사례의 경우,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2013.10.08 1648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91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27
근로계약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2013.10.01 11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09.28 1735
임금·퇴직금 월급여 1 2013.09.26 899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2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604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7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48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