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07시 00분 부터 15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1시30분 ~ 12시30분)
                                                19시 00분 부터 03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22시 00분 ~ 23시 00분)
매주 5일 근무, 주휴일은 매주 토,일요일이고 유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 7시간)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근무할때는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근무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예를 들면 7시에 출근하게 되면 15시 이후로는 실제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기에 15시 이후부터 연장된 시간 만큼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 7h(하루 근로시간) * 5일) + ( 7h(주휴) * 2일) )  * 4.345 =  약 213시간

2. 실제근무에 따라
   ( 8h(하루 근로시간) * 5일) + ( 8h(주휴) * 2일) )  * 4.345 =  약 243시간

이 중 어느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입니다.

    귀하이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다른 수당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귀하의 기본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주휴수당 포함)22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되며 226을 곱한 금액이 1달 통상급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811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2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50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406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4.18 19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조정관련 1 2013.04.09 18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6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4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지연과 기준보수 신고액이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구... 3 2013.02.10 294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임금·퇴직금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2.10.01 4768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