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07시 00분 부터 15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1시30분 ~ 12시30분)
                                                19시 00분 부터 03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22시 00분 ~ 23시 00분)
매주 5일 근무, 주휴일은 매주 토,일요일이고 유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 7시간)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근무할때는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근무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예를 들면 7시에 출근하게 되면 15시 이후로는 실제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기에 15시 이후부터 연장된 시간 만큼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 7h(하루 근로시간) * 5일) + ( 7h(주휴) * 2일) )  * 4.345 =  약 213시간

2. 실제근무에 따라
   ( 8h(하루 근로시간) * 5일) + ( 8h(주휴) * 2일) )  * 4.345 =  약 243시간

이 중 어느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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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입니다.

    귀하이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다른 수당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귀하의 기본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주휴수당 포함)22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되며 226을 곱한 금액이 1달 통상급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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