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본사로 둔 중견기업이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각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며 저는 대전지점장입니다.
각 지점에는 인력회사로부터 2년 계약직 여사원 1명을 사무행정직으로 사용하고 있고, 2년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인력으로 재 계약을 합니다.
질문요지는 최근 이전 근로자 계약만료 해지로 다른여사원으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온 여사원이 개인 사정으로 10월말까지만 다닌다고 합니다. 계약만료로 그만 둔 이전의 여직원은 11월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는데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신규 계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인계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전의 여사원을 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