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퍼 2013.09.10 13:40

*현재 지방 노동청에 알아본 결과 법인이 감시단속업무적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감시단속업무적용 제외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감당승인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노동부에 신고된 사항이 없는 법인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이며 업무는 주차장 관리 입니다. (24시간 주차장 감시 및 들어오는 차량을 주차하는 업무 입니다. 즉 휴게시간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합니다.)

*근무 인원은 주간에는 12~17인이며 22시 이후에는 3인 입니다. (총 종사인원은 20인 입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어보니 아무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작성을 회피했으며, 급여명세서도 첫달만 받았으며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공제항목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으며, 구인 공고 상에는 4대보험 적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역시 내역 증빙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급여는 공제전 170만원이며 경리직원에게 격일제 근무라서 1/15이냐 라고 물으니 경리직원은 '아니다, 1/30 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시급제인지 일당제인지 알수도 없습니다.(모집공고 상에는 단순히 월급 얼마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근무자가 있을 경우 감당승인 또는 감당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은 근무 상황에서 노동관련법 위반 항목 여부와 위반 항목에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회사가 정해놓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내용(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수당이 얼마인지등)의 기본정보가 없다면 귀하의 급여 총액만을 분석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인지,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사례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볼 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부분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감단직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감액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행한 업체를 상대로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노동ok)가 해당 근로자를 도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산정 질문입니다! 1 2013.09.28 1726
해고·징계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2013.09.28 2586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09.28 1731
기타 회사건강검진을 빼고싶은데요. 1 2013.09.28 2818
임금·퇴직금 5인 미만 개인사업체 퇴직금 1 2013.09.27 1569
임금·퇴직금 비정규 용역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9.27 1016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비정규 용역직 1 2013.09.27 1045
휴일·휴가 연차휴일수와 퇴직금 2 2013.09.27 941
근로시간 업무관련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1 2013.09.27 610
근로계약 프리랜서 무단 이탈에 대한 대응방법 1 2013.09.27 2652
임금·퇴직금 퇴지금 평균임금에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9.27 1259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3.09.27 8260
고용보험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2013.09.27 9327
근로계약 갑작스런 인사이동에서의 대처방안(심각합니다.) 1 2013.09.26 2014
휴일·휴가 주휴일에관하여 1 2013.09.26 1046
임금·퇴직금 도급 지급액에 대해서... 1 2013.09.26 663
임금·퇴직금 월급여 1 2013.09.26 899
노동조합 조합예산 집행권자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6 932
고용보험 글내림니다 1 2013.09.26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