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10 16:16

안녕하세요?

처음 직장을 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직을 하기 위하여 회사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상에서는 후임을 뽑아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어

퇴사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명시되어 있어 질문을 드렸는데, 퇴직금은 차액만큼 받아야한다는것을 알았는데,

 

위의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임자는 고용주가 뽑는것이라고 노동ok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의 고용주는 사람을 뽑는일을 대충하고 있습니다...공고도 내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후임이 뽑일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서류상으로 인수인계 사항을 적어 놓고 한달뒤에 퇴사 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수용할 경우에는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가오는 1임금 지급기나, 30일이 지난 이후 사용자의 수락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하여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귀하가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부터 다가오는 1임금 지급기일 혹은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퇴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53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8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74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82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4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67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9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87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8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10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8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44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80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55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