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왕성 2013.09.10 22:33

아래의 연차수당관련 문의했었는데, 상세히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문의드릴께요.

앞서 적었던 내용에 추가를 해서요. 입사를 11.07.08에 해서 13.07.07일에 했는데,2년만기를 채웠구요.  월 기본급은 157만원, 그리고 시간외수당66만원, 교통비20만원, 식대보조10만원, 상여금29만원을 받는다고 쳤을때 연차수당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답변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모두 2013.7.7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기본급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보통 주 40시간 근무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157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교통비의 경우 차량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20만원씩 지급되거나, 특정 업무 수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지급될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여부나 출근일수등에 따라 차액을 두게 되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보조비 역시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상여금의 경우는 법원 판례는 귀하의 경우처럼 정기적 고정적 상여금을 월할하여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에 산입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약 71,578원으로 3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2,147,368원이 됩니다.그러나 교통비와 식대가 제외될 경우 1일 통상임금은 60,095원으로 3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의 연차수당은 1,802,870원이 됩니다.

질문1. 제가 교통비와 식대비가 매달 일률적으로 고정지급받고 있으니 연차수당에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질문2. 상여금은 일률적으로 고정지급받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안하니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에 받을수는 없나요?

질문3.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급 외에  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항목으로 받고 있습니다.(야간시간대 업무라서요), 이 수당을 항상 일정하게 고정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수당들은 매달 일률적으로 고정지급받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책정은 안되나요?

해결이 안되면 민원제기를 통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네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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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1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통상임금 78,851원으로 연차수당은 2,365,550원입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사료됩니다.

    -사측이 인정을 해 주거나, 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정적이 아니라 귀하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받더라도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일부를 따로 책정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귀하가 매일 10시간씩 주 5일 동안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귀하의 주장대로 휴게시간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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