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3.09.11 10:06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정년 65세이며 정년이 지나신 분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1년씩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정년이 되신 분과 촉탁직으로 계신분들 재고용 및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계약하지 않는게 아무문제 없이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쪽에서 취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미리 통보를 한다는 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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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1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관례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정년으로 인한 퇴사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시 근로관계가 단절될 뿐, 사용자가 특별히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년도달이나 근로계약종료 이전 적정한 시기(해고예고통보가 30일 이전이므로 이를 준용해도 좋을 듯합니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근로자가 정년도래 및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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