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정년 65세이며 정년이 지나신 분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1년씩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정년이 되신 분과 촉탁직으로 계신분들 재고용 및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계약하지 않는게 아무문제 없이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쪽에서 취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미리 통보를 한다는 등)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정년 65세이며 정년이 지나신 분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1년씩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정년이 되신 분과 촉탁직으로 계신분들 재고용 및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계약하지 않는게 아무문제 없이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쪽에서 취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미리 통보를 한다는 등)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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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 2013.09.18 | 1643 | |
근로계약 | 재계약 통보 1 | 2013.09.17 | 1291 | |
근로계약 |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 2013.09.17 | 2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 2013.09.17 | 28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상담 1 | 2013.09.17 | 130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 2013.09.17 | 1053 | |
휴일·휴가 |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 2013.09.17 | 1351 | |
임금·퇴직금 |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 2013.09.17 | 577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 2013.09.17 | 322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3.09.16 | 1426 | |
비정규직 |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13.09.16 | 160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 2013.09.16 | 3497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 2013.09.16 | 786 | |
근로시간 | 근무 1 | 2013.09.16 | 6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13.09.16 | 1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9.16 | 851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법문의 1 | 2013.09.16 | 1589 | |
기타 |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9.16 | 901 | |
임금·퇴직금 | 사사휴직중 임신후 출산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 | 2013.09.16 | 260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지급관련 1 | 2013.09.16 | 1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관례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정년으로 인한 퇴사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시 근로관계가 단절될 뿐, 사용자가 특별히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년도달이나 근로계약종료 이전 적정한 시기(해고예고통보가 30일 이전이므로 이를 준용해도 좋을 듯합니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근로자가 정년도래 및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