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pnup 2013.09.11 10:16

-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 계약은 A라는 회사랑 하고 일은 B사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 B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기간은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을 더 주고요

- 계약은 A사인데 A사에 갑자기 이렇게 짤리게 되었으니 비록

  1개월 시간(그 기간에도 회사는 출근 해야 됨, 구직 편의는 봐주지만)을 B사에서

  주었지만 A사에 위로금을 요청 하엿는데 프리랜서라고 안된 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렇게 한달 더 일하고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다시 일을 잡을려면 몇개월이 걸리는데 조금 패닉 상태 이네요 .....

>> 질문은 A사던 B사던 사측의 이유로 퇴사하니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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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1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문적 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이는 도급이나 업무위탁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수당등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도급이나 업무위탁계약이라면 정해진 기간 이전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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