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리고 싶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후에 계약서를 아직 쓰지않았는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사직서를 보냈지만 , 사직서에 싸인과 도장이 되어있지않다고 싸인과 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보내지않으면 해고증명서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직서를 보내도 되는건지.. 아무 피해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좀 드리고 싶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후에 계약서를 아직 쓰지않았는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사직서를 보냈지만 , 사직서에 싸인과 도장이 되어있지않다고 싸인과 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보내지않으면 해고증명서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직서를 보내도 되는건지.. 아무 피해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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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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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협약 문의 1 | 2013.10.03 | 5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1 | 2013.10.03 | 11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13.10.02 | 1370 | |
고용보험 | 두번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요 1 | 2013.10.02 | 12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1 | 2013.10.02 | 1021 | |
산업재해 | 산업 1 | 2013.10.02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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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시간 범위 1 | 2013.10.02 | 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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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동조합사무실이전문제 1 | 2013.10.02 | 1010 | |
임금·퇴직금 |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2 | 2013.10.02 | 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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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귀하가 별 이의가 없다면 사직서는 귀하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