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unchul 2013.09.11 15:59

건설현장에서 일하구요...원청-하도업체-시공참여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3번쨰 시공참여 계약서를 맺고 사업자등록을하고 공사를 했는데요..

기성문제로 공사를 중단했읍니다...6월7월 기성을 못받았읍니다...아버지가 남은 기성을 모두 일꾼 인권비로 다지불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공사에서 남는것이 없는거 같구요..

 

문제는 다른사람은 임금을 다주었는데 저랑 형거만 임금을 주지 않았읍니다..가족이란 이유로요...

형은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준다고 7월에만 있해거든요

 

근데 저한테 회사에서 4월5월 임금은 직접 저통장으로  입금해주었거든요 ..근데 6월7월 임금은 주질않읍니다 ..증거물로는 통장과 고용보험 일수가 모두 올라간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람관리하고 직접시공도 했읍니다 아버지 없을떄는 회사서류주면 사인도 했읍니다..이게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서는 저랑 아버지가 동업을 했다고 하는데..아버지가 사업주거든요......

 

이거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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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인 아버지와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도급업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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