챈이 2013.09.11 20:31

2012년 6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8월달에 4일 근무를 하고 병가를 개인적으로 병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9월에 근무후 퇴직을 하려 했으나 당장은 퇴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2개월 휴직을 한뒤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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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등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10월 말로 퇴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귀하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8월의 병휴가와 9월 10월의 휴직기간을 포함할 경우 현저하게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8월의 병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휴업으로, 9월 10월의 휴업은 사용자가 퇴귀하의 퇴직의사를 반려하고 휴직을 권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8월에 4일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를 근로제공한 4일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6월 1일 입사 2013년 10월 31일 퇴사로 가정할 경우 약 517일에 대해 42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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