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토 2013.09.12 07:23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대해 종합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로서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장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을 동원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정부의 일처리 과정에서 근로자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임금청구 소송등이 변호사 선임등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라 사료됩니다.

    하도급사의 부도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단점은 절차가 복잡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체불임금이 크지 않을 경우(물론 임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모두 중요할 것입니다)노무사 수임에 따르는 비용등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두번째는 원청을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원청에서 귀하의 사업장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원청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귀책사유의 범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4조 위반으로 해당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원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08 9877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3.07.17 106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2013.07.29 1274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3.08.05 30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2013.08.19 20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2013.08.20 18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81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02 209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13.10.07 171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2013.10.17 1241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5 16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4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2013.11.29 5986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7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