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토 2013.09.12 07:23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대해 종합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로서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장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을 동원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정부의 일처리 과정에서 근로자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임금청구 소송등이 변호사 선임등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라 사료됩니다.

    하도급사의 부도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단점은 절차가 복잡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체불임금이 크지 않을 경우(물론 임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모두 중요할 것입니다)노무사 수임에 따르는 비용등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두번째는 원청을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원청에서 귀하의 사업장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원청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귀책사유의 범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4조 위반으로 해당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원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현제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9.23 1229
기타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3 191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해도 피해가 없고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1 2013.09.23 27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턴시 까지 합치는지 1 2013.09.23 722
해고·징계 퇴사종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 2013.09.23 18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2013.09.23 14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사유서 1 2013.09.23 3519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4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62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82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1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7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4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