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2013.09.12 12:24

수고 많으십니다.

표제와 관련해서 주말근무시 임금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지못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근무시간은 2교대로 주간조는 아침 9:00~18:00 (정상근로,식사1시간), 18:00~21:00 (연장근로,식사30분)

                                         야간조는 21:00~06:00 (정상근로,식사1시간),  06:00~09:00 (연장근로,식사30분)로 근로를 합니다

질문 : 1. 토요일주간에 09:00 ~ 21:00에 근무했을때 임금산정 (계산의 편의상 시급은 5,000 으로 하겠습니다)

              임금산정방법 : 근무시간 10.5(식사1.5제외) x 5,000 x 1.5배 = 78,750원

          2. 토요일야간에 21:00 ~ 09:00까지 근무했을때 임금산정

              임금산정방법 : 근무시간 10.5(식사1.5제외) x 5,000 x 1.5배 = 78,750원 + 심야수당 8시간 x 5,000 x 0.5배 = 98,750원

  상기의 계산이 제대로 된게 맞는지요? 아니면 연장 2.5시간에 대한 추가 50% 6,250원을 가산해야되는지  그리고 일요일도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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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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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가정하면


    기본근로시간 =10.5*1.5(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토요일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

    15.75시간*5000원 =78,750원 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기본근로시간 =10.5*1.5
    야간근로시간 =8*0.5

    19.75시간*5000원=98,75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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