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노동자 2013.09.12 12:42
들어온지 얼마안됐다고 추석 당일날만 쉬라네요.

정리 8월5일자로 계약서 작성
사장왈 3개월을 일해야 추석 쉴수 있다고 당일날 하루만 보장한다고함

추석 빨간날이 연차인지 법휴인지 그리고 이둘에 해당할경우 신입(계약직)은 쉴수가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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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휴일에 설날과 추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를 달리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석 당일만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규정에 따라 추석 당일만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귀하에게만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위반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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