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2013.09.12 15:43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는 반도체 장비 수리 업체 입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남자 재학생  2명이 입사 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싶지만 2명이 재학생의 신분인 관계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물론 졸업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명은 만18세 미만이고 1명은 만18세 이상 입니다.

이 2명에 대하여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은 2명 모두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도 18세미만자도 본인의 요청으로 2명 모두 가입,

산재보험도 2명 모두 가입, 고용보험은 고교 재학생의 경우 해석을 달리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고

 단) 공업계 고3학생이 1년간 사업장 현장실습에 참여하는소위 [2+1]훈련생은 근로자가 아님.

이렇게 근로자의 해석을 달리해서 고용보험가입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만18세 미만은 1일7시간으로  주35시간이고,

 학생 신분이지만 만18세 이상인 경우는 주40시간으로 접수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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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직업교육훈련법등에 의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통해 실습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판단하며 순수한 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에게는 실습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대상이 됨) 
     그러므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18세미만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한주 40시간이 되며 18세 이상이라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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