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야908 2013.09.12 21:30

수고많으십니다.

시급이 4900원인 제조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장은 맞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 기재대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야근무입니다, )

기본근무시간 204 시간 = 999,600

연장시간 41시간 = 281,750

야간시간 72시간 = 176,400

휴일시간 53시간 = 411,600

그외 가족수당 1만원. 기타수당 48,000(무슨수당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급여명세서에는 따로 기재된건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총금액이 1,927,350원이 되고.. 수습기간이라고 10% 차감 (-192,735) 그외 4대보험 차감..

이게 맞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무시(야간근무) 19시 30분부터~7시 30분까지 (휴게시간2시간이고 야간시간이 6시간) 이면

시급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다른글을 읽었는데도 정말 시급계산은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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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역상해 보면 사용자는 귀하의 연장근로에 대해 1주에 약 1시간, 그리고 야간근로의 경우 하루 5시간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및 휴일근로의 형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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