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자잘해 2013.09.13 11:11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한 상담을 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저희회사 생산부장이 생산팀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팀원들에게 강제연차를 쓰게하였습니다.

생산부장은 회사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생산팀원들과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연차가 없어서 이미 마이너스인 사람들에게도 사전협의없이 강제연차를 쓰게하였습니다.

생산부장에게 항의를 하였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에 의거하여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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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16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연차사용을 기피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자마져도 연차휴가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쉬게 한다면 이는 강제휴업과 같다고 볼 것이며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인 만큼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잘하자잘해 2013.09.16 18:54작성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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