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happy 2013.09.15 10:12

부당해고 소송중입니다.

이에 노동위에서 승소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항소하였고, 그들 말로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기하였던 정년이 되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정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밀린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언급입니다.

노동위에 소송할때는 부당해고로 인한 소송만 하였으나, 이제 정년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지체시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 지요.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그때 민사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은 민사소송 제기한 날부터인지요.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은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입니다. 민사소송 판결 시점이라면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고 , 정년 종료된 후부터라면  대법원판결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볼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제 명령이나 소송'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에는 법정이자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제기시점 또는 확정판결시점부터 변제일까지 년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법 제 379조의 규정에 따라 년 5%의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금품청산과 제 37조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9.26 3502
근로시간 주간경비근로시간 1 2013.09.26 2125
휴일·휴가 주42시간 근무면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1 2013.09.26 3782
휴일·휴가 10월3일 9일 쉬면 결근처리하고 주차도 뺀다는데 합당한가요? 1 2013.09.26 1318
휴일·휴가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2013.09.26 16953
기타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2013.09.26 1623
임금·퇴직금 자격(선발)기준 그리고 호봉 인정 여부 1 2013.09.25 926
비정규직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2013.09.25 1076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등 환... 1 2013.09.25 2566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9.25 31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1 2013.09.25 961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제 1 2013.09.25 13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은 퇴직시 찾을 수 있나요? 1 2013.09.25 807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2013.09.25 1268
기타 안녕하세요 1 2013.09.24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는 절차 1 2013.09.24 2566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3.09.24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1 2013.09.24 767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통상임금 1 2013.09.24 2081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후 근무자 1 2013.09.24 8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 5861 Next
/ 5861